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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베베드몽(ip:)
작성일 2018-07-10
조회 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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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년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 장치를 에스크로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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